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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보건의료인 스킨십 강화
병협과 공동으로 5개 권역서 릴레이 설명회 개최
[ 2013년 03월 25일 11시 54분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대한병원협회와 공동으로 권역별 조정ㆍ중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 종합병원과 병원급 1697개 의료기관의 의료분쟁 실무 책임자와 담당자를 대상으로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 조정참여 방법과 절차 등을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설명회는 서울과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된다. 서울과 수도권, 강원 지역 대상 설명회는 3월 28일 오후 1시부터 병협 대회의실(서울 마포구)에서 진행된다.

 

4월 10일 부산 설명회(인제대해운대백병원 본관 강당)와 4월 23일 광주 설명회(전남대 치과병원 평강홀), 5월 9일 대구설명회(계명대동산의료원 별관 강당), 5월 22일 대전 설명회(건양대병원 암센터 강당)도 진행될 예정이다.

 

<권역별 설명회 일정>

구 분

일시 및 장소

비 고

서 울

3.28.(목), 13:00~16:00, 대한병원협회(대회의실)

14층(200석)

부 산

4.10.(수), 14:00~17:00, 인제대해운대백병원(본관 강당)

5층(350석)

광 주

4.23.(화), 14:00~17:00, 전남대 치과병원(평강홀)

5층(144석)

대 구

5. 9.(목), 14:00~17:00, 계명대동산의료원(별관 강당)

5층(360석)

대 전

5.22.(수), 14:00~17:00, 건양대병원(암센터 강당)

5층(260석)

 

설명회에선 류수생 의료중재원 사무국장이 '의료중재원 현황과 의료분쟁법'을, 장수태 의료중재원 사업지원팀장이 '조정절차 참여의 이점 및 제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추호경 의료중재원장은 "의료기관의 조정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조정제도와는 별개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이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재원 분담 등에 대한 반발이 영향을 미쳤다"며 "제도에 대한 오해가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추 원장은 "이번 설명회는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조정제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계획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중재원은 3월 15일 현재 피신청인 참여율이 39.5%에 그쳐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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