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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土 진료비 가산, 합의점 못찾고 공회전
건정심 임박, 입장차 여전…복지부 "병원급 제외·약국 추가 검토"
[ 2013년 03월 25일 20시 00분 ]

오는 29일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에 ‘토요휴무 가산 시간대 조정 건’이 정식 논의되는 가운데 공급자, 가입자, 공익, 보건복지부의 입장차가 여전한 모습이다.

 

복지부는 3차례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 추진계획 보고’ 후속조치로 관련 간담회를 2회에 걸쳐 진행, 토요휴무 가산 시간대 조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최근 회의에서 공급자는 토요휴일 가산 시간대 조정안은 보건종사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시켜 의료기관의 토요 진료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응급실 이용환자 중 경증환자의 외래진료 유도 및 환자 의료비 감소 등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상 의원급, 100병상 이하 병원급을 대상으로 토요일 전일 가산 적용방안 및 기대효과를 제시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알려진 바와 같이 “주 40시간 근무 초과에 대한 보상 부분은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동일 적용돼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으며, 약사회도 “토요진료 활성화 차원에서 당연히 약국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일차의료 활성화 측면과 주 40시간 이상 일한 보건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보상측면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의원급만 한정키로 했다.

 

병원급 이상은 제외하고 약국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추가 투입재정은 총 1700억원으로 의원급 1250억원, 약국 450억원이다.

 

가입자 단체 중 소비자단체협의회는 환자 이동, 소요재정 등 토요휴무 가산으로 인한 효과에 대한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국민 의료서비스보다 의료기관 수익창출이 우선일 것이라는 생각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아울러 토요휴무가산으로 인한 보전이 보건종사자들에 직접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일차의료를 떠나 주 40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극이 당연하고 합리적인 사항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건정심이 합리적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감하고 합의되는 구조와 분위기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일차의료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을 위해 제도개편에 착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토요휴무가산 부분은 주5일제 정착으로 인한 야간, 휴일 의료이용 수요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검토돼야 한다”며 “토요진료에 참여하고 있는 진료기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필요하다”고 입장을 제시했다.

 

다만 복지부는 “병원급 이상은 종별가산율에 충분히 반영돼 있고 노사관계에 의거 주5일제에 참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의원급에만 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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