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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경북대·분당차·삼성·서울대·아산·세브란스
복지부, 연구중심병원 10곳 선정…고대, 구로·안암 동시 통과 '겹경사'
[ 2013년 03월 26일 14시 21분 ]

보건복지부는 26일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연구중심병원에 10개 기관을 선정·발표했다.

 

복지부가 선정한 연구중심병원은 가천의대 길병원과 경북대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분당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다.

 

이른바 빅4 병원은 모두 포함됐다. 특히 고려대는 산하 2개 병원이 동시에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다.

 

의료기관별 중점 연구 분야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노인성 뇌질환과 대사성질환, 줄기세포(길병원) △대사성질환, 난치성혈관질환, 암진단, 생체조직장기재생(경북대병원) △백신과 의료기기, 재생의학, 암(고대구로병원) △유전체 맞춤의료와 줄기세포기반 재생의료(고대안암병원) △암과 뇌신경질환, 심장질환, 대사질환, 면역/감염질환, 호흡기질환(삼성서울병원) 등이다.

 

이어 △나노분자영상치료와 바이오마커, 대사염증, 장기 및 조직이식, 신경, 인지기능조절, 암(서울대병원) △맞춤항암치료, 의료용 로봇, 만성질환 U-헬스, 분자영상기술, 성체줄기세포, 감염질환(서울아산병원) △골관절염과 난청, 알러지천식, 뇌혈관질환(아주대병원)△ 암과 심뇌혈관, 면역/감염질환, 줄기세포.재생, 대사성질환 뇌신경인지(세브란스병원)도 연구 분야로 선정됐다.

 

종합병원급은 분당차병원이며 연구 분야는 난치성 신경계질환과 불임, 연골손상 및 퇴행성 관절염, 암, 항노화 등이다.

 

<의료기관별 중점 연구 분야>

종별

의료기관명

중점 연구 분야

상급종합병원

가천의대 길병원

노인성뇌질환(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대사성질환(비만, 당뇨, 고지혈증), 줄기세포

경북대병원

대사성질환, 난치성혈관질환, 암진단, 생체조직장기재생

고려대 구로병원

백신, 의료기기, 재생의학, 암

고려대 안암병원

유전체 맞춤의료, 줄기세포기반 재생의료

삼성서울병원

암, 뇌신경질환, 심장질환, 대사질환, 면역/감염질환, 호흡기질환

서울대병원

나노분자영상치료,바이오마커, 대사염증, 장기 및 조직이식, 신경,인지기능조절, 암

서울아산병원

암, 맞춤항암치료, 의료용 로봇, 만성질환 U-헬스, 분자영상기술, 성체줄기세포, 감염질환

아주대병원

골관절염, 난청, 알러지천식, 뇌혈관질환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암, 심뇌혈관, 면역/감염질환, 줄기세포/재생, 대사성질환, 뇌신경인지

종합병원

분당차병원

난치성신경계질환(황반병성, 파킨슨병, 뇌성마비, 뇌졸중), 불임, 연골손상 및 퇴행성 관절염, 암, 항노화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연구중심병원 평가는 평가위원을 2개 그룹(A팀/B팀)으로 나눠 별도 장소에서 진행했다.

 

사전에 구두발표 녹화파일을 받아 사전 검토하고, 발표자도 평가자와 분리해 원격으로 질의·응답하는 3자간(평가 A팀 - 평가 B팀 - 발표자) 블라인드 방식이었다.

 

복지부는 지정된 병원에 제도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보건의료 R&D 연구비를 내부인건비(총 연구비의 40%까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이전에는 연구비에서 내부 연구자의 인건비 지급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 관리규정을 2012년 2월에 개정해 이를 허용하고 있다.

 

진료중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 자금을 병원의 자체 연구비로 투자 가능토록 부처 간(기재부) 협의를 완료했다.

 

연구중심병원 채용 전문연구요원(Ph.D.)의 병역대체복무 인정(병무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또는 법인세·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기재부) 을 포함한 제도적 지원도 추진키로 했다.

 

연구중심병원 효력은 오는 4월부터 3년간이며, 지정 시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대한 이행실적을 평가해 3년 후 재지정 시 반영한다. 매년 연차평가도 이뤄진다. 복지부는 내년 연구중심병원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구중심병원들이 연구에 그치지 않고 신약과 의료기기 등의 산업화와 절대적인 연계를 통해 국부창출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지정 후 역량이 미달하는 기관은 지정 취소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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