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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법' 관심 내비친 국회 복지위원장
오제세 "줄기세포 관련 법 곧 심의 받을 것"
[ 2013년 03월 27일 12시 00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이 국내 줄기세포치료제와 관련해 체계 정착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회 차원의 관심을 내비쳤다.

 

27일 오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 글로벌 줄기세포/재생의료 연구개발촉진센터(GSRAC) 주관의 ‘2013 줄기세포·재생의료 국제 컨퍼런스’[사진]가 개최된 가운데 이 날 참석한 오 위원장은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오 위원장은 작년 법안 발의된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의 ‘줄기세포 관련 법’을 시사하며 "하루 빨리 안전성이 확보된 줄기세포치료 체계가 자리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년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줄기세포 등의 관리 및 이식에 관한 법률안(일명 줄기세포법)’은 작년 9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간 바 있다.

 

법률안에는 줄기세포 채취, 관리업무, 줄기세포은행 허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를 별도의 임상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사 판단 하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 활성화 내용도 포함돼 있어 관련 업계의 이목이 집중돼왔다.

 

오제세 위원장은 “국회에 줄기세포 관련 법안이 제출돼있는 상태다. 공인된 의료기관 시술을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이제 심의를 받게 될 것이다.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국제적 논의가 빨리 이뤄져 앞으로 그 체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의견이 모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나라에 현재 3개 치료제가 허가돼있는 상황이지만 그 외의 경우 인허가 관련해서 많은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왜 줄기세포치료를 국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받아야 하냐는 목소리도 있다”고 덧붙였다.

 

오 위원장은 “관련해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을 위한 통일된 국제 기준이 정착돼야 한다. 앞으로 제도와 법, 예산 등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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