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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교육 의과대학 '퇴출법' 본격 시동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유기홍 의원, 관련법 발의…최대 '폐쇄명령'
[ 2013년 03월 27일 11시 30분 ]

부실교육 의과대학 퇴출법이 추진된다. 평가를 받지 않거나 기준이 미달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과부장관이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자율 시행되고 있는 의과대학 평가인증 의무화와 이를 거부하거나 인증에 실패한 학교에 대한 처벌조항도 포함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기홍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과대학을 비롯해 보건의료 관련 국가면허를 발부하는 학문분야의 교육기관은 의무적으로 교과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으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무엇보다 평가인증 거부와 불인증 대학에 대한 처벌 조항이 눈에 띈다. 개정안에는 의무평가 인증을 받지 않고 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 최대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교과부장관의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의료계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의지에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실제 ‘부실 의과대학 철퇴’를 선언한 바 있는 의협은 그 동안 입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법무법인에 고등교육법 개정안 초안에 대한 법률자문 후 국회 교과위 위원들에게 입법 필요성을 설득했고, 유기홍 의원실 측이 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해석이다.

 

유기홍 의원실은 “일부 의과대학의 인증평가 거부 가능성이 상존하고 평가기준에  미달한 대학을 강제할 법적 장치가 없는 만큼 이번 기회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의과대학 평가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의학교육평가원은 최근 부실교육 논란 중심에 선 서남의대에 대해 ‘인증실패’, 관동의대에는 ‘인증유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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