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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과 전문의 초빙료→산부인과 100% or 180%
29일 건정심 본회의서 논의
[ 2013년 03월 28일 11시 52분 ]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인상액이 산부인과에 한정한 100% 인상, 180% 인상 2개 안으로 의견이 모였다.

 

이 중 180% 인상이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다수 안으로 채택됐다. 2개 안건은 내일 건정심 본회의에서 논의된다.

 

소위 결정에 따르면 산부인과 100% 인상안에는 총 13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

 

현행 상대가치점수는 505.42점에서 1010.84점으로 올라간다. 산부인과에만 혜택이 돌아가므로 지난 1월 논의된 안과 다르다.

 

복지부는 당시 초빙료를 100% 또는 180% 올리는 2개 안을 제시했으나, 가입자 측의 반대로 재논의가 이뤄졌다.

 

초빙료 180% 인상안은 현행 상대가치점수를 505.42점에서 1415.18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다. 재정소요액은 57억원이다.

 

마취과 전문의를 초빙하는 다른 진료과도 포함돼 산부인과에 한정한 안보다 수혜 범위가 넓다.

 

초빙료 인상에 따른 환자 1인당 추가 본인부담금은 산부인과에 한정하면 7080원, 180% 인상안은 1만2760원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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