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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도 법?…건보공단, 서울대병원에 승(勝)
대법원 "타당한 원외처방이어도 급여기준 벗어나면 위법" 판결
[ 2013년 03월 28일 12시 25분 ]

대법원이 서울대병원의 원외처방 약제비환수 소송에 대해 "과잉 원외처방을 요양급여대상으로 삼아 처방전을 발급했다면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되는 행위"라며 27일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환자 치료를 위해 의학적 근거 및 타당성이 있는 원외 처방이라고 하더라도 요양급여 기준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판결은 삼성서울병원, 강원대병원, 길병원, 중앙대병원 등 10여 개가 넘는 상급종합병원들이 원외 처방 약제비 논란에 휘말려있는 만큼 의료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서울대병원은 1심에서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과다 처방으로 부당한 약제비가 지급됐다해도 그 금액을 병원으로부터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제비 41억원을 돌려받은 바 있다.

 

하지만 고등법원은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건강보험공단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중 5건의 의학적 타당성을 지닌 처방액 18만원에 대해서는 환자 치유를 위한 적합한 진료로 여겨 서울대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최종 판결은 고등법원의 판결과 맥락을 같이했다. 대법원은 "공단이 요양급여 기준을 초과한 원외처방약제비를 진료비에서 상계 처리한 것은 위법"이라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또한 2심에서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를 다하기 위한 의료행위라 여긴 5건의 원외 처방건에 대해서도 "요양급여 대상이 될 수 없는 원외처방을 요양급여대상으로 취급해 처방전을 발급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려 18만원의 환수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공단의 권리를 인정했다.

 

의학적 필요성을 지닌 환자를 위한 처방이라 하더라도 급여기준을 위반해서 처방전을 발급한 것은 위법행위라는 것이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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