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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이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진출과 신약개발을 돕기 위한 일환으로 제약업계와 금융기관 담당자들을 한데 모았다.
국내 제약업계의 해외 진출에 있어 가장 난제로 꼽히는 부분은 다름 아닌 ‘금융’ 문제. 이에 보건산업진흥원은 28일 ‘제약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금융 활성화 포럼’을 개최, 제약회사 해외 진출을 돕도록 자금 조달 방안을 설명했다.
먼저, 한국수출입은행 정창환 팀장은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제약·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맞춤형 금융지원을 추진하게 됐다”며 “기술개발용 수출자금, 수입자금대출, 시설확장·증설용 수출자금대출 등 맞춤형 금융지원을 추진한다”고 소개했다.
정 팀장은 “특히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일 경우, 기본 50bp의 금리를 최대 70bp까지 차감해주는 우대 정책을 펼 것”이라며 “국가신용등급을 바탕으로 낮은 금리를 통해, 경쟁력 있는 자금을 대출해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운을 뗐다.
그는 “대부분의 제약회사들이 수출입은행의 대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며 “제약사들의 경우 수출을 근거로 한 자금을 가장 쉽게 대출 받을 수 있으리라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 팀장이 언급한 제도는 수출물품을 생산하거나 수출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과거 수출 실적 범위 내에서, 자금 용도를 특정 수출거래에 한정하지 않고 일괄 대출해주는 ‘포괄수출금융’ 프로그램이다.
이 제도의 대상은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중견 기업으로, 단기(6개월) 포괄수출금융은 최근 6개월 수출실적의 90% 범위 내에서 대출 가능하다. 중기(1년) 포괄수출금융은 최근 1년 수출실적의 60% 안에서 대출받을 수 있으며 대출 한도는 통상 350억원 이내다.
한국무역공사 김춘수 팀장은 업계에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무역 보험’에 대해 설명했다.
김춘수 팀장은 “좋은 아이템만 있으면 돈 없어도 의약품을 만들어 수출할 수 있다”며 “대외무역거래 리스크에 필요한 보험은 바로 무역보험이다. 보험은 선적 전·후 수출신용보증, 단기수출보험, 중장기수출보험 등의 종류가 있다”고 소개했다.
김 팀장은 “무역보험은 전쟁, 몰수, 환거래 제한과 같은 비상위험과 거래상대방의 지급지체, 지급불능 등의 신용위험을 담보한다”며 “무역보험제도는 보험과 보증, 2개 기능을 갖고 있다”고 말을 이었다.
제약회사가 제품을 수출할 때, 무역보험을 고려하면 해외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제거할 수 있고, 환율변동위험 제거를 통한 안전적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 또,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도 따른다.
무역보험의 강점으로 꼽히는 부분은 ‘One-stop 서비스’. 계약상담부터 선적, 네고(추심), 대금수령 및 손실발생 채권회수까지 수출 전 단계에 걸쳐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
한국무역보험공사 김춘수 팀장은 아울러 “제약회사가 해외에 현지 법인을 고려할 때는 해외사업금융보험을 고려하면 좋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제도는 국내외 금융기관이 외국인에게 수출증진이나 외화 가득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상환기간 2년 초과 조건으로 대출한 후 대출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손실을 보상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