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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일명 종현이법) 제정 참여해주세요"
이달 9일 입법공청회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달
[ 2013년 03월 29일 10시 06분 ]

환자단체연합회 등 많은 환자단체가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해 1만명 문자청원운동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환자단체는 4월 9일 이전까지 4500명의 청원서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자안전법은 병원에서의 환자 안전사고 예방환경 조성을 명시한 법이다. 일명 ‘종현이’법이라고도 한다.

 

이 법을 ‘종현이법’이라 부르는 이유는 항암치료를 받으며 완치를 바라봤던 아홉 살 어린이 종현이가 안전사고로 사망했기 때문이다.

 

2010년 종현이는 마지막 항암치료를 받다가 정맥으로 주사돼야 할 ‘빈크리스틴’이라는 항암제가 척수강 내로 잘못 주사돼 결국 사망했다.

 

이후 종현이 부모는 제2의, 제3의 종현이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환자안전법 제정운동을 벌였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가 상세한 빈크리스틴 투약 매뉴얼을 만들어 전국의 병원들에 공문으로 발송 조치하는 성과도 있었다.

 

현재 진행 중인 문자청원운동 역시 그 노력의 일환이다. 환자단체에 따르면 지난 3월28일 기준 약 5,500명이 참여했다.

 

이 청원서는 4월 9일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한의사협회 공동주최로 개최되는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될 계획이다.

 

문자청원운동 참여 방법은 한글 40자(80byte) 이내 문자로 거주지역, 이름, 청원내용(예시:경기김포시/박진석/환자안전법 제정을 청원합니다)를 작성한 후 013-3366-5521로 보내면 된다.

 

투표 여부은 종현이와 환자안전법 공식 홈페이지(www.psafety.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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