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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가 받은 ‘2013 행복더함 사회공헌’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을 두고,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에 서운함을 표했다.
최근 치협은 보건복지부에 ‘유디치과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에 대한 유감 표명의 건’이라는 제하의 공문을 발송했다.
유디치과는 지난 3월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언론인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3회 행복더함 사회공헌대상’ 시상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치협은 “우리 협회는 그동안 올바른 의료정의 실현 및 의료법 준수,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유디치과와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디치과의 이번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은 상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그동안 온갖 탈법과 편법을 벌어온 유디치과에 면죄부를 주는 격”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치협 김세영 집행부가 2년에 걸쳐 진행해 온 ‘유디치과와의 전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소식이 전해지자 치협 회원들은 허탈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연일 협회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치협은 “사회복지 및 사회공헌사업 등과 관련한 수상자 선정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한다”란 내용으로 공문을 매듭졌다.
치협 관계자는 “사실 엄밀히 보자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이 아닌 단순한 ‘수상’이기 때문에 큰 권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보건복지부도 이번 수상은 한국경영자총연합회와 한국언론인협회의 추천을 믿어서 선정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밝혀왔다”고 전했다.
즉, 공적조서를 꾸미는 등 보건복지부 상벌 체계와 상관없이 ‘행복더함 사회공헌대상’ 주최자인 두 단체의 추천서에만 의지한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이기 때문에 크게 공신력이 없다는 것이 치협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유디치과는 발끈했다. 유디치과 관계자는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유디치과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면 응당 같은 치과계로서 평가절하보다는 축하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유디치과는 27일자로 주요 일간지에 수상 소식 광고를 게재하며, 치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 과징금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을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알렸다.
유디치과 관계자는 “치협의 유디치과에 대한 끝없는 탄압과 관계없이 앞으로도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서민치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