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제약품의 ‘덱시브판시럽’에 대해 1개월 판매업무 정지를 내렸다. 제품 기재사항 부재에 따른 행정 처분이다.
덱시브판시럽은 해열진통소염제로 국제약품이 지난 2011년 1월 출시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제약품은 해당 제품에 대해 제조번호 및 유효기한(사용기한)을 기재하지 않고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기간은 오는 4월 8일부터 5월 7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