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9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한의약 발전 위해 ‘한의약법’ 제정 필요"
[ 2013년 03월 29일 15시 39분 ]

대한한의사협회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약법’ 제정의 타당성을 역설. 한의협은 “우리나라는 1951년 9월 ‘국민의료법’ 제정 당시 한방 의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여 지금까지 한방과 양방의 이원적 면허체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하지만 그간 한방분야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용 및 발전에 필요한 ‘한의약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

 

특히 한의협은 "현행법 체계가 양방 위주로 구성돼 한의사와 양의사 간 분쟁을 낳았다"며 “법해석 및 운용에 있어 한의사와 양의사에 의한 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모호함에 따라 업무영역이나 의료기기 사용 등과 같은 문제가 양측 분쟁의 주요 원인으로 발생해 왔다”고 지적.

 

한의협은 “양의사들이 한의약에 대해 일방적이고 악의적으로 비난하며 ‘한의약법’ 입법저지를 위해 한의약법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에게 저급하고 비열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힐난하고 “한의계를 악의적으로 폄훼하는 저속한 작태를 즉각 중단하고, 정중하고 진솔한 사죄와 함께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결자해지의 행동을 즉각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