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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연예인 도용 허위 과장광고 불법"
행정법원 "경제적 이득 의사 면허정지처분 적법"
[ 2013년 03월 29일 20시 00분 ]

라식수술을 받지 않았음에도 받은것처럼 유명 연예인의 이름과 사진을 도용, 허위 과대 광고로 경제적 이익을 취한 안과에 해당 의사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행정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안과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정당한 광고를 하지않고 거짓광고로 환자를 현혹시킨것을 명백한 불법 행위로 보고 복지부의 손을 들어준 것.

 

서울행정법원 제13부 반정우 재판장은 "연예인이 안과에서 수술한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해 일반인들의 의료기관 선택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의료 광고는 국민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허위 광고를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강남 소재 안과의원 A모 원장이 유명 탤런트 김 모씨와 아나운서 백 모씨가 라식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인터넷 카페 '스타 수술 체험기'란에 이들의 사진과 글을 게재한 것이 발단이 됐다.

 

김 모씨와 백 모씨는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한 A 원장을 상대로 "거짓 내용의 광고를 병원 홈페이지에 무단 게재한 것은 성명권과 초상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안과병원장 A씨는 허위 의료광고로 인한 의료법 위반으로 서초구보건소로부터 과징금 2700만원을, 복지부로부터는 2개월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처분에 대해 A씨가 "과징금과 의사면허 자격정지는 이중처분이자 과중처벌"이라며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법원은 "의료법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처분(과징금)과 자격정지처분(의사면허 정지)은 목적, 요건, 효과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중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또한 면허자격정지 처분은 의료법 행정처분 기준을 따른 것이므로 과중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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