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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호루라기 하나가 소음성 난청 및 이명을 유발할 만큼 위협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직업환경저널(Journal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ygiene) 1월호에 게재된 발표에 의하면 운동심판 및 업계 종사자 3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0%가 "귀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주관적인 반응이 있었으며 실제로 귀 울림, 이명, 귀 먹먹함, 청력저하 등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반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의 응답과 비교 시 2배가 넘는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작은 도구에서 소리가 나오면 얼마나 나오겠냐 싶겠지만 영화 ‘타이타닉’에서 여자 주인공의 목숨을 구해준 것이 호루라기였던 것을 생각해본다면 소리의 위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
저널에 의하면 호루라기를 세게 불었을 때 나오는 소음이 대략 104~116dB로 짧게는 5초~90초만 듣게 돼도 소음의 하루 허용치를 넘기게 된다.
잔디 깎는 기계가 90dB, 전기톱이 100dB 정도의 소음을 내는 걸 비교한다면 이 작은 호루라기가 내는 소리는 굉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무색할 정도다.
배구·농구 등 실내경기장에서 이뤄지는 인기종목인 경우에는 휘슬소리에 더해 응원소리, 대형스피커에서 나오는 큰 볼륨의 음악 등이 귀를 더욱 피곤하게 한다. 2시간 여 동안 경기를 진행해야 하는 심판들은 더욱 예민해 질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참고로 요즘 국내 작업장에서 1일 8시간 근무자의 소음 허용치는 90dB로 제한된다. 5dB이 증가하면 근무시간을 반으로 줄여야 하고, 115dB이상의 소음에는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노출돼서는 안 된다는 근로자 보호규정을 생각한다면 단순히 운동경기만을 마냥 즐길 수는 없을 것 같다.
문제는 장기간 노출 될 수 있는 소음의 경우 청각신경세포가 손상되는 데 자각증상이 없어 사람들이 무심코 넘길 수 있다는 것.
반대로 이명 등 청력저하 증상을 느끼더라도 치료법이 없다고 오해해 치료 자체를 포기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통해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소리 이비인후과 박홍준 원장은 “경기진행에 무리가 없는 한도에서 심판 및 선수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만 휘슬을 불며, 적절한 수신호를 섞는다거나, 청력보호를 위한 귀마개를 착용하는 등의 운동업계 종사자들의 청력보호 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각신경손상이 나타나면 100%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소음성 난청 및 이명에 대한 주의를 표했다.
박홍준 원장은 “우리 귀는 100dB에서 15분 이상 노출 시 영구적 청력손실 가능성이 매우 높고 106dB의 호루라기 소음의 경우에는 48초 이상 들으면 안 된다”고 우려했다.
박 원장은 “특히 호루라기의 소음 주파수가 4KHz 근처로 소음성 난청을 유발하는 주파수와 동일하기 때문에 0.5초씩 짧게 끊어서 들어도 하루에 96번 이상 노출되면 귀 먹먹함, 청력감퇴, 이명, 심하면 두통까지 호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