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9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남도醫 "건강검진기관 불법 행위와 전면전"
대책팀 구성 등 5개안 마련 통과
[ 2013년 03월 31일 20시 00분 ]

‘건강검진 의료기관’에 대한 개원의들의 불편한 기색이 지역의사회에 더욱 번져가는 모습이다.

 

이들 기관의 불법 검진 사례들이 개원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의사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져 가고 있다.

 

지난 30일 경상남도의사회(회장 박양동)는 ‘제64차 대의원 정기총회’를 열고 창원시 마산의사회와 경남내과개원의협의회가 제안한 ‘불법 건강검진 의료기관 대책’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공교롭게도 이 날 총회가 열린 창원시 마산사보이호텔 약 1km 반경에 ‘한국건강관리센터 경상남도지부’가 자리 잡고 있어 이들의 목소리는 더욱 날선 듯 했다.

 

이 날 경남의사회는 ▲광고 포스터 제작, 불법 건강검진 사례 홍보 ▲불법 건강검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불법 건강검진 사례 언론 광고 ▲도의사회 담당이사 중심으로 각 시 대표, 개원의 협의회 대표가 착여하는 대책팀 구성 등 5개 대책 안을 내놓았다.

 

아울러 지난해 부산시의사회 기획 자료와 대한의사협회가 현재 추진 중인 관련 내용도 함께 소개했다.

 

부산시의사회 자료가 제시한 건강관리센터의 불법검진 사례를 보면 ▲환자를 지정한 날짜와 장소(보통 관공서 앞)에 모이라고 전화하는 행위 ▲차량을 이용해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행위 ▲공단에서 보내는 것처럼 엽서를 활용, 특정 병원으로 유도하는 행위 ▲검진센터에서 간암 검진 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초음파 행위를 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의협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불법 건강검진 신고센터 운영과 필요시 관련 광고를 하도록 협회 차원에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강관리협회의 불법수익 사업 치중 내용이 담긴 공중파 방송도 예정돼 있어 올해부터 건강검진 의료기관들에 대한 개원가 감시가 보다 주도면밀해 질 것으로 관측된다.

 

경남도의사회 한 관계자는 “사실 관련 건강검진 의료기관들에 대한 불편한 감정은 지속돼 오지 않았는가. 이번에 우리 시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불법 사례들을 감시하고 이를 근절시키고자 한다. 반대할 개원가 의사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