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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의료기관’에 대한 개원의들의 불편한 기색이 지역의사회에 더욱 번져가는 모습이다.
이들 기관의 불법 검진 사례들이 개원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의사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져 가고 있다.
지난 30일 경상남도의사회(회장 박양동)는 ‘제64차 대의원 정기총회’를 열고 창원시 마산의사회와 경남내과개원의협의회가 제안한 ‘불법 건강검진 의료기관 대책’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공교롭게도 이 날 총회가 열린 창원시 마산사보이호텔 약 1km 반경에 ‘한국건강관리센터 경상남도지부’가 자리 잡고 있어 이들의 목소리는 더욱 날선 듯 했다.
이 날 경남의사회는 ▲광고 포스터 제작, 불법 건강검진 사례 홍보 ▲불법 건강검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불법 건강검진 사례 언론 광고 ▲도의사회 담당이사 중심으로 각 시 대표, 개원의 협의회 대표가 착여하는 대책팀 구성 등 5개 대책 안을 내놓았다.
아울러 지난해 부산시의사회 기획 자료와 대한의사협회가 현재 추진 중인 관련 내용도 함께 소개했다.
부산시의사회 자료가 제시한 건강관리센터의 불법검진 사례를 보면 ▲환자를 지정한 날짜와 장소(보통 관공서 앞)에 모이라고 전화하는 행위 ▲차량을 이용해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행위 ▲공단에서 보내는 것처럼 엽서를 활용, 특정 병원으로 유도하는 행위 ▲검진센터에서 간암 검진 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초음파 행위를 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의협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불법 건강검진 신고센터 운영과 필요시 관련 광고를 하도록 협회 차원에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강관리협회의 불법수익 사업 치중 내용이 담긴 공중파 방송도 예정돼 있어 올해부터 건강검진 의료기관들에 대한 개원가 감시가 보다 주도면밀해 질 것으로 관측된다.
경남도의사회 한 관계자는 “사실 관련 건강검진 의료기관들에 대한 불편한 감정은 지속돼 오지 않았는가. 이번에 우리 시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불법 사례들을 감시하고 이를 근절시키고자 한다. 반대할 개원가 의사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