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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킬 수 없는 서남의대…법봉도 외면
행정법원, 감사결과 집행정지 신청 '각하'…학생들 "항고"
[ 2013년 04월 02일 11시 53분 ]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졸업생들이 제기한 교육과학기술부 감사결과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남의대 재학ㆍ졸업생 227명(비상대책위원회)은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에 교과부를 상대로 시정명령 취소 소송과 더불어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진행했다.

 

그 결과,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원고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집행정지 관련 심문에서 교과부 변호인은 “명백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현 상태에서는 재학·졸업생들이 소송을 통해 다툴 법적 이익이 없다”며 원고 자격을 부정했다.

 

원칙적으로 교과부의 처분대상은 서남대학교, 학교법인 서남학원이기에 학생들이 이번 사안의 원고가 될 수 없다는 교과부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에 따라 비대위 측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고, 원고 적격 여부를 다시 따져보겠다는 계획이다.

 

비대위 변호인은 “원고 자격이 정말 없는 것인지 재차 따져보기 위해 고등법원에 항고했다”며 “집행정지의 경우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2주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원고 적격성은 시정명령취소 본안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사안이기에 거듭 법리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의지다. 

 

그는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으나 비대위 측의 큰 동요는 없다. 서남대 재단 쪽에서도 소송을 시작한 것으로 안다.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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