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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정답 인정돼 한의사 국시에 합격 배상은…
고법 "국시원, 소송제기 당사자에 손해배상 안해도 돼"
[ 2013년 04월 02일 20시 00분 ]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을 상대로 복수정답 논란 소송에서 승소, 한의사 국시에 합격한 한의사에게 소송에 쓰인 민사적 손해배상금까지 물어줄 필요는 없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김용대)는 "한의사 국시의 복수 답안 인정은 시험 출제위원들의 잘못이 아니며, 대법원 판결을 통해 소송을 건 한의사 국시생은 결과적으로 한의사 자격을 취득하게 돼 불합격 처분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해소했기 때문에 국시원이 더 이상의 손해배상을 물어줄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한의사 김 씨가 2008년 시행된 63회 한의사국시 응시 후, 251점을 획득해 합격기준점수인 252점에 1점 미달해 불합격 된데 대해 '복수정답'을 이유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행정법원은 복수정답 논란이 불거진 문항에 대해 오류 없음을 근거로 김 씨의 불합격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김 씨는 항소했고, 고등법원은 논란 문항에 대해 "말린 생강과 포를 뜬 생강은 그 제조 방법의 차이만 있고 약효를 설명하는 정도의 차이만 있다"고 판결하고 김 씨가 제기한 복수정답을 인정했다. 대법원도 고등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김 씨는 한의사 자격을 획득했지만 "한의사 국시 시험문제 제출의 오류는 불법이다"는 근거를 들어 국시원을 상대로 그간 소송에 들인 돈과 시간 등을 계산해 약 2억4200여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다시 한 번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한의사 국시는 한의학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시험위원들로 적절하게 구성된 한의사시험위원회를 통해 시행 및 관리되며, 해당 과목 경력 8년 이상의 조교수급 출제위원들이 최종 출제 문항을 선정한다"며 "복수답안 논란 문항에 대한 출제위원들의 정답 선정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결여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즉, 김 씨가 주장한 복수답안 문항 오류의 책임이 출제위원들에게 있지 않으며 문항 자체도 직접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으므로 국시원의 손해배상 의무는 없고, 소송비용 역시 김 씨가 부담하라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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