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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다녀온 복지부 "상황 더 봐야"
"폐업 자제" 권고…"인위적 조치 없다" 재확인
[ 2013년 04월 02일 20시 00분 ]

지난 4월1일 진주의료원을 현장조사 한 보건복지부는 당장 폐업이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진주의료원이 폐업 절차를 밟으려면 의료법에 따라 원장이 경남도에 폐업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한다.

 

현 상황은 폐업을 하겠다는 것이지, 실제 행정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장 대행이 폐업 신고를 할 수 있으나, 의료원 노조는 이를 강력히 막고 있다.

 

복지부는 현장조사 당시 의료원 관계자 등에게 "환자 1명이 남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의료원 노조로부터는 폐업 사태에 복지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원 의료진과 직원 등의 거취 문제를 고려할 때 이달 하순까지는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복지부는 장관이 직접 폐업을 재검토해달라는 의사를 경상남도에 전달했고, 진주의료원도 직정 방문한 만큼 필요한 조치는 거의 이뤄졌다는 분위기다.

 

다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했다. 지방의료원 폐업 문제가 정치 쟁점화 되면서 복지부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알다시피 우리는 공공의료 측면에서 폐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사를 수차례 전달했다"며 "현장조사 때도 다양한 관계자를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르면 복지부가 폐업 결정에 왈가왈부할 권한이 전혀 없다"며 "다만 현 상황은 폐업하겠다는 것이지 실제 행정적 조치가 이뤄지진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에 폐업 신고가 이뤄져야 하고, 의사회 의결도 거쳐야 한다"며 "의료원 거취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상황을 우선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진주의료원 사태를 계기로 전국 의료원 상황을 재검검하는 별도 조치 등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했다. 인위적인 조치보다는 지방의료원들이 경영개선 이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설명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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