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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 중외제약이 의료인에게 품목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인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 처분에 해당되는 제품은 '피시바닐1케이이주사(스트렙토코커스파이오게네스(A군3형)Su주(페니실린처리동결건조분말)'로 이 약물은 오는 17일부터 내달 16일까지 판매정지에 들어가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지난 2010년 8월 12일 중외제약이 약사법을 위반한 데 따른 행정처분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중외제약이 이번 리베이트에 제공한 금액은 수천만원대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