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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의협회장 "재신임 약속 지키겠다"
'찬성 vs 반대' 논란 일자 입장표명…"조만간 해법 제시"
[ 2013년 04월 03일 12시 10분 ]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사진]이 재신임에 대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토요일 전일 휴무가산 건정심 통과 연기와 관련, 회원 간 반목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는 이유도 제시했다.

 

노환규 회장은 3일 한 의사커뮤니티에 재신임 논란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재신임에 대해 노 회장은 “일부 회원들은 원하지만, 다른 회원들은 재신임 절차 자체가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면서 “모두 만족시키도록 지혜롭게 진행,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윤창겸 부회장의 갑작스런 사퇴와 관련해서 “자신과 사전 상의가 없었던 일”이라며 “그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퇴 선언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노환규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요휴무 가산제가 통과되지 못하면 윤창겸 부회장은 사퇴하고, 재신임을 묻겠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후 지난달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토요휴무가산제가 통과되지 못하면서 압박을 받아온 윤창겸 의협 부회장은 지난 2일 장문의 ‘사퇴의 변’을 남기고 사퇴의사를 밝힌 상태다.


노환규 회장은 “재신임과 관련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린 적 없다”며 “회원들끼리 재신임 약속에 대해 갑론을박하는 모습은 감당하기 힘들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하나씩 풀어나가겠다. 재신임을 원하는 분들과 반대하시는 분들 모두 만족시키는 방안을 강구, 악속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노환규 회장은 조만간 어떤 방식으로건 재신임을 묻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가 제시할 해법에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수 곳의 의사 커뮤니티에서는 노환규 회장의 재신임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에선 “의협 정관에는 재신임을 묻는 조항은 없으며, 단지 임원에 대한 불신임만 있다”는 의견을 게재하기도 했다.

 

실제 정관 20조 2항에 따르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 정관 및 대의원총회이 의결을 위반해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한 때,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회장에 대한 불신임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 1/4이상 또는 재적대의원의 1/3이상의 발의로 성립하고, 재적대의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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