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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지난 2일 보건복지부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약사회는 토요일 진찰료 가산제에 약국이 배제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금지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토요가산제에 대해 약사회는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으로 약국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토요가산제를 적용하되, 병원과 약국은 제외하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약국 과징금 산정은 그 기준이 높고 과징금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겨냥한 파파라치가 너무 많다는 게 약사회의 주장이다.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도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올해 대전지방검찰청이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데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를 방문해 토요가산제를 포함,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제도 개선 등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100대100의 급여화가 시급하며, 항암제 교차투약에 대한 급여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이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로 더욱 상황이 어려우므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환자단체 관계자는 "간담회는 약 2시간에 걸쳐 이뤄졌다"며 "항암제 급여 확대 등 보장성 강화 얘기가 오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