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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응시자격 규칙 개정 공포
법제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 공포
[ 2013년 04월 03일 22시 52분 ]

간호인력 개편안 논란의 신호탄이 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이하 간호조무사 규칙)’이 일부 개정 공포됐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시자격은 특성화고등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의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이수자, 학원에서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등으로 규정된다.
 
개정된 제4조 내용은 향후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과 개설을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내용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부칙이 신설돼 2017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

 

유효기간까지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부칙에 따라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등에게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전문대학의 간호조무과 신설이 2018년부터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동안 국제대학교 간호조무과 신설 등 전문대학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주장하는 간호조무사와 이를 반대하는 간호사가 갈등에 부딪혀왔다.

 

이에 총리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이하 규제위)는 작년 말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과 신설을 금지하는 규칙을 2018년 이전가지 일몰제로 결론 내린 바 있다.

 

일몰제란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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