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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직능 간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인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가 4일 근육내자극치료(IMS) 시술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직능발전위에는 IMS 이해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간부가 참석해 공익위원들에게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IMS를 둘러싼 의협과 한의협의 갈등은 골이 깊다. 한의협은 "의사의 IMS 시술은 불법 침술행위라"며 대대적인 고소·고발에 나섰다.
두 단체는 IMS 시술에 관한 법원의 판결을 다르게 해석하는 등 여전히 갈등이 풀리지 않은 상황이다. 급기야 수사기관인 검찰이 고소·고발을 자제해 달라고 두 단체에 당부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의협은 IMS를 직능발전위서 다루는 게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의사의 당연한 시술행위로 갈등이 영역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다.
의협은 직능발전위서 의사의 IMS 시술은 의학적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28일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은 불법이라는 결정한 점도 부각했다.
의협 관계자는 "IMS는 양보할 수 있는 사안 아니다"라며 "우리의 입장을 공익위원들에게 충분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의협도 IMS에 관한 기존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IMS가 침술행위며 의사의 진료행위는 불법이라는 점을 상기시킨 듯하다.
하지만 한의협은 구체적인 회의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다만 IMS에 대한 협회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직능발전위는 IMS에 대한 자문과 함께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