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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불법"
[ 2013년 04월 05일 11시 40분 ]

경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공동대표 석영철·김경숙)는 4일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이 불법"이라며 “경상남도와 진주의료원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발표한 진주의료원 휴업과 폐업 방침 관련법규는 ‘진주의료원 설립 및 운용 조례’와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정관‘ 위반이며 명백한 불법행위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주장.

 

민주개혁연대는 “정관 12조 의결사항에는 휴·폐업에 관한 사항이 없고 그 밖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나열된 조례 제 5조에도 관련 문구가 없다. 진주의료원 이사회는 정관에 없는 무효한 의결을 했다”며 “지방의료원 폐업은 지방의료원법 4조 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해야만 가능하고, 정관 49조 1항에도 의료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산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

 

민주개혁연대는 “조례 개정안이 경상남도 임시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법과 조례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무리하게 강행한 것”이라며 “법적 해석과 관련해 자문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결과가 나오면 회의를 통해 법적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주장.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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