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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는 4일 성명을 통해 "식약처는 발암물질이 검출된 천연물신약 제조과정에 대한 추후 대책 수립하라"며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임에도 식약처가 해당 의약품에 대한 회수 및 폐기와 정확한 원인규명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
한의협은 "식약처가 발표한 서면자료에서 포름알데히드가 원료 한약재에서 유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 것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식약처는 조사 및 확인절차는 거치지도 않은 채, 이번 사태를 단순히 원료 한약재의 문제인 것처럼 몰고 가는 책임 회피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
한의협은 “지난 2012년 4월, 강남구보건소와 강남구한의사회가 관내 한방의료기관 40곳을 임의로 선정하여 조제 한약의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40곳 모두 식약처의 고시 기준 보다도 훨씬 안전한 결과가 나왔다”며 ”현재 의약품용 한약재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있는 당사자인 식약처가 이번 천연물신약의 발암물질 검출사태에 대하여 그 원인을 한약재에서 찾고 있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자가당착”이라고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