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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3000억 투입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새누리당, 보건복지 현안 당정협의…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 2013년 04월 05일 12시 52분 ]

올해 10월부터 초음파 검사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국민이 기초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유재중 의원은 지난 5일 오전 국회에서 있었던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 당정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올해 10월부터 연간 약 3천억 원이 투입되는 초음파 검사비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약 100만 명이 초음파 검사비 혜택을 받게 된다.

 

새누리당은 최근 경기침체로 부모님, 자녀에 대한 부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기로 협의했다.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더 많은 국민이 국가의 기초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새누리당은 최근 국민연금 소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가지급의무 규정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가 연금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다.

 

아울러 내년도 기초연금 도입에 맞춰 올해 정기국회에 연금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계획이다.

 

4대 중증질환 국가부담과 관련해서는 6월말까지 구체적 보장성 계획안을 확정하도록 했다. 현재 복지부에서는 이를 위한 TF팀이 꾸려진 상태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국민연금 안정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부양의무자 완화 ▲진주의료원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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