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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의 카바수술(종합적 대동맥 판막 및 근부 성형술)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2억6900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진료기록부 감정 촉탁기관을 두고 원고와 피고 측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15민사부)에서는 카바수술과 관련한 첫 번째 변론이 진행됐고, 이날 쟁점은 진료기록 감정을 어느 분야 전문가가 맡아야 하는지 여부와 카바수술 정의였다.
앞서, 지난달 11일 원고인 故 길씨의 유족은 법원에 진료기록 감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여기서 이들은 진료기록을 흉부외과 전문의가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고인이 받은 수술 자체가 흉부외과 쪽에 해당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피고인 송명근 교수 측은 진료기록 감정촉탁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촉탁기관을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며 양 측의 의견서와 답변서가 오갔다.
변론 당일 송 교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로고스 장승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흉부외과 전문의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며 “카바수술 자체가 논란이 돼왔던 만큼 신중해야 한다. 촉탁은 흉부외과 전문의가 아닌 다른 3개 부서에서 시행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장 변호사가 언급한 3개 부서는 보건복지부, 일반외과, 영상의학과다. 이들이 진료기록부를 판독해야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다.
먼저, 보건복지부의 경우 약 5년에 걸쳐 카바수술을 검토했기 때문에 이 수술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기관이라는 것이 피고 측의 주장이다.
또한 故 길씨의 사망원인이 ‘급성 장간막 동맥 폐색’인 만큼 일반외과 전문의의 의견도 필요하다는 주장을 덧붙였고, 영상기록(엑스레이) 판독에 있어서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시행한다면 객관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의문도 제기했다.
그 동안 송명근 교수는 대한흉부외과학회나 대한심장학회와 대립되는 행보를 걸어왔다. 그 때문에 엑스레이 판독은 흉부외과가 아닌 영상의학과 의견을 받는 편이 공정하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가 진료기록 감정신청서를 제출했고, 해당 진료과가 흉부외과인 것은 자명한 사실이니 먼저 흉부외과 전문의로부터 진료기록부 감정서를 받도록 할 것”이라며 “추후 의문이나 다른 주장이 생기면 그 때 피고 측이 질문서를 보내 확인 작업을 거치는 방향으로 하자”라고 결정했다.
한편, 故 길씨의 유족과 송명근 교수 측은 고인이 받은 수술이 카바수술이 맞는지와 그렇지 않은지를 두고 다시 한 번 평행선을 달렸다.
송명근 교수 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시한 카바수술에 대한 기준과 故 길씨가 받은 수술은 서로 부합되지 않는다. 그가 받은 수술은 카바수술이 아닌 대동맥판막성형술, 승모판막성형술, 메이즈수술(심방세동제거술), 상행대동맥포장술 4개가 결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유족 측 법무법인 우성 이인재 변호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의료기술에 대해 평가해야할 의무가 있고, 그에 관해 공표를 할 수 있다. 여기서 평가는 의무라는 뜻인데 이를 보류하다 이번 일이 터진 것이다. 복지부가 서둘러 일을 처리해 카바수술의 단점에 대해 알았다면 고인은 수술을 받지 않았고, 사망할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