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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協 "한의약법, 대국민 기만행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합법화 법안 철회" 요구
[ 2013년 04월 05일 22시 07분 ]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전공의협)는 5일 최근 발의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합법화 법안 철회를 요청했다.

 

지난 3월 20일 새누리당 김정록 국회의원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공의협은 “해당 법안은 전문성에 위배되며, 근거 중심의 이론적 바탕을 통한 의료기기 사용의 중요성을 망각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공의협은 “한의계의 현대의료기기 합법적 사용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단체 이익을 위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젊은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이번 법안을 '대국민 기만 행위' 라고 단정짓는 이 법안의 즉각 철회 및 한의학의 올바른 방향성을 재설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취임식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합법사용을 주장한 데도 강한 반감을 표했다.

 

전공의협의회는 “김필건 회장 발언은 한방의 불신을 더욱 깊게 만드는 행동이며 스스로 한의학의 전문성 한계를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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