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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장애보건관리법 공청회 개최
11일 국회의원회관, 대한재활의학회 공동 주관
[ 2013년 04월 06일 11시 55분 ]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사진)이 발의 준비 중인 ‘장애보건관리법(가칭)’에 대한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11일 국회의원회관 신관 소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문 의원이 준비 중인 장애보건관리법은 ▲장애보건관리 및 장애발생 예방, 장애인 치료·재활 등을 위한 장애보건서비스 전달체계 확립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 ▲장애보건 통계 및 정보 등에 대한 연구사업 ▲중앙·권역장애보건관리센터 및 지역거점재활의료센터 설치·운영 ▲국립장애보건관리센터 설치·운영 ▲재활의료전문기관 인증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 의원은 “장애 예방 및 장애인의 건강 증진, 체계적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인력 등 기반 마련과 관련해 현행법이 미흡한 측면이 있어 이를 총괄하는 법안으로서 장애보건관리법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장애인 관련 법률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모두 11개다. 주로 장애인을 위한 복지, 사회활동 참여 증진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어 문 의원은 “장애보건관리법이 장애인의 보건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체계적 재활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공청회는 문정림 의원과 대한재활의학회(회장 김봉옥)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좌장은 강성웅 강남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 교수가 맡고,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이 ‘권리로서의 장애인 건강’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이 ‘장애인의 의료이용 접근성’ ▲방문석 국립재활원 원장이 ‘장애인의 건강 현황’ ▲신형익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교수가 ‘재활의료 전달체계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그 후 문정림 의원이 장애보건관리법 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한 논의 후 정충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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