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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9일 환자안전법 제정 위한 입법토론회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2013년 04월 08일 12시 07분 ]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오세제 의원 및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한의사협회 공동주최로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환자 Shouting카페’ 콘셉트로 구성된다. 첫 번째 순서인 ‘외침(Shouting)’에서는 “왜 환자안전법을 말하나”라는 주제로 논의된다.

 

두 번째 순서인 ‘해결(Solution)’에서는 “환자안전법,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나”라는 주제로 권용진 서울시립북부병원장,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김소윤 연세의대 교수, 이상일 울산의대 교수의 발제가 이어진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김윤 서울의대 교수가 좌장을 보고,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최성철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사무총장, 이재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이왕준 대한병원협회 정책이사, 김영인 한국의료질향상학회 이사, 석승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책개발실장, 한미정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인재 법무법인 우성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마지막 순서인 ‘치유(Healing)’에서는 ‘환자안전법 제정 1만명 서명 전달식’이 진행될 계획이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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