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9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서남의대 졸업·재학생 '학점·학위취소' 유보
서울행정법원 "본 소송 판결까지 교과부 행정처분 효력 정지" 결정
[ 2013년 04월 08일 18시 02분 ]

교육과학기술부가 일부 서남대 의과대학 졸업ㆍ재학생들에게 내린 학점ㆍ학위 취소 처분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8일 학교법인 서남학원이 올 초 교과부로부터 통보받은 감사결과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면허 반납 사태까지 우려됐던 서남의대생들은 본 소송 판결 선고까지 학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교과부는 서남대 감사를 통해 △임상실습학점 이수기준시간 미충족 의대생에게 학점 및 학위 부여 △수련병원 지정기준 미충족 부속병원에서 임상실습 후 학점 부여 △자격 유무가 확인되지 않은 협력병원 의사에게 파견실습 후 학점 부여 등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실제 임상실습학점 이수 기준시간을 채우지 못한 의대생 148명의 학점을 취소하고, 졸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134명의 의학사 학위를 취소하라는 처분을 대학에 통보했다.

 

하지만 서남대는 이에 반발, 감사결과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떠돌이 신세 서남의대생들 품은 전주 예수병원
교과부 "서남의대 감사 재심의 신청 기각"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