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31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심평원 "미등록 의사, 7월 이전 신고해야"
전문의·일반의·인턴·레지던트·일반수련의·전문수련의·대체근무의 포함
[ 2013년 04월 09일 06시 00분 ]

오는 7월 1일 진료분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의사 면허정보(면허종류, 면허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미등록된 의사는 사전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는 지난 3월 보건복지부 개정고시에 따른 것이며, 의료기관에서 대체근무를 하는 의사도 면허종류와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관리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구방법 고시개정에 따른 인력신고‘를 공개했다.

 

신고대상은 전문의, 일반의, 인턴, 레지던트, 일반수련의, 전문수련의 및 대체근무 의사 등 모두 적용된다.

 

미신고 인력은 청구방법 고시개정 시행 이전에 신고를 마쳐야 하며 중복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양기관에서 먼저 퇴사 처리한 후 신규입사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양·한방 복수 면허자일 경우도 동일한 장소 내에서 각각의 환자에게 진료를 하는 경우 면허종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신고해야 한다.

 

이 같은 사항은 심평원 뿐 아니라 관계법령에 따라 시군구보건소 신고대상이 되며 시군구 보건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에 의약사 면허정보를 기재해야하는 해당 인력은 반드시 요양급여비용청구 전에 심평원으로 등록해야 하며 복수 면허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7월 이전에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