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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 진료분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의사 면허정보(면허종류, 면허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미등록된 의사는 사전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는 지난 3월 보건복지부 개정고시에 따른 것이며, 의료기관에서 대체근무를 하는 의사도 면허종류와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관리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구방법 고시개정에 따른 인력신고‘를 공개했다.
신고대상은 전문의, 일반의, 인턴, 레지던트, 일반수련의, 전문수련의 및 대체근무 의사 등 모두 적용된다.
미신고 인력은 청구방법 고시개정 시행 이전에 신고를 마쳐야 하며 중복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양기관에서 먼저 퇴사 처리한 후 신규입사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양·한방 복수 면허자일 경우도 동일한 장소 내에서 각각의 환자에게 진료를 하는 경우 면허종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신고해야 한다.
이 같은 사항은 심평원 뿐 아니라 관계법령에 따라 시군구보건소 신고대상이 되며 시군구 보건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에 의약사 면허정보를 기재해야하는 해당 인력은 반드시 요양급여비용청구 전에 심평원으로 등록해야 하며 복수 면허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7월 이전에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