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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그룹 계열사인 영진약품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영진약품은 지난 2008년 12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처방 등 판매촉진 유도 목적'으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영진약품은 오는 19일부터 내달 18일까지 1개월 간 8개 제품에 대한 판매활동을 할 수 없다.
해당품목은 ▲세로파질정 ▲세포세틸건조시럽 ▲세포세틸정 ▲아디모드액 ▲영진세파클러캅셀 ▲크라모넥스정 ▲프라스탄정10mg ▲하이셉트정 5mg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