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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환자 에이즈 의심" 정보누설 의사 '유죄'
서울중앙지법 "사회 통념상 HIV 편견 피해 우려 벌금 20만원"
[ 2013년 04월 09일 09시 52분 ]

에이즈 바이러스(HIV)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 정보를 다른 의사에게 전파할 경우 유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HIV 수치가 높게 나온 환자 정보를 타 병원 의사에게 알려준 개인병원 A원장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원장은 지난해 환자 B씨에게 수술 전 혈액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HIV 수치가 높게 나왔고, 정확한 감염 여부 판단을 위해 수술을 잠시 연기했다.

 

B씨는 A원장에게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돌아갔다. 이에 A원장은 다른 병원 의사에게 진료의뢰서를 통해 B씨의 HIV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사실을 알렸다.

 

A원장은 재판부에 “당시 B씨는 본인이 HIV 수치가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며 “HIV 전파를 막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HIV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감안해 A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현행법상  HIV 감염인의 진단 · 진료 · 간호 등에 참여했을 경우 감염인에 대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은 물론이고, 퇴직 후에도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

 

재판부는 “아직 국내에는 HIV에 대한 이해 부족과 그릇된 태도 탓에 사회적 편견이 존재한다”며 “의료인에 대한 전파 가능성 차단과 피해자가 감염 사실이 알려질 경우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고립 등의 피해 사이에 법익 균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A 원장은 이번 판결에 불복, 현재 항소한 상태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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