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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흉내 낸 식품광고 처벌 강화"
민주당 최동익 의원, 8일 법안 발의
[ 2013년 04월 09일 12시 00분 ]

식품을 의약품으로 혼동시키거나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꾸민 광고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민주통합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은 지난 8일 식품을 의약품인 듯 꾸민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처벌 수위를 강화한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동익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6월까지 최근 3년간 식품 허위·과대광고 적발 건수는 2073건으로 조사됐다.

 

그 중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경우는 86건(4.1%),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표시광고를 한 경우는 1606건(77.5%)으로 전체 적발건수 중 81.6%나 차지했다.

 

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둔갑시킨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청국장을 의약품으로 광고하거나 편육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경우가 있었다.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적발건수 (단위: 건,% 기간: 2009~2012.6)

 

최동익 의원은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식생활 개선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식품 판매업자들은 이러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악용하여 일반식품을 질병 치료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구매하도록 허위·과대광고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 발의는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며 식품 허위·과대광고를 뿌리뽑기 위한 단·장기 계획을 내놨다.

 

한편, 이번 법안은 배기운, 전순옥, 오영식, 박민수, 이상직, 이낙연, 김재윤, 윤관석, 안홍준, 남인순, 최재성, 홍종학, 박혜자, 정청래 의원이 뜻을 모았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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