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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전문요양병원, 방사능 누출 사각지대"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 "정부 철저한 조사·관리 및 법 개정 필요" 주장
[ 2013년 04월 09일 11시 44분 ]

서울 도심 내 위치한 갑상선 전문요양병원이 방사능 누출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상민 의원은 9일 “수술 후 방사성의약품으로 치료 받은 환자 다수가 머무는 갑상선 전문 요양병원이 관리ㆍ감독체계 없이 방치되고 있다”며 “방사능 누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갑상선암 환자들은 암 제거 수술 후 항암치료 대신 방사성의약품을 이용한 동위원소 치료를 한다. 여기에 주로 사용되는 방사성약품은 I-131 물질로, 이는 일반인이나 환자 가족에게 피폭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대학병원에서는 방사성의약품 I-131을 투약한 환자들의 경우 2박 3일간 격리치료실에서 치료하고 있다.

 

김상민 의원은 “치료병실에는 연간 약 1억 원의 유지비용을 감수하며 공기정화시설을 만들고, 전용화장실에는 특수정화조와 일반정화조를 2개를 설치해야 하는 등 방사능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I-131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퇴원 후 찾아가는 갑상선 전문 요양병원은 방사능 누출 위험에 대한 안전기준이 전무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인체는 방사선원으로 지정되지 않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조차 감독ㆍ제재할 수 없으며, I-131이 공기 중에 섞이거나 방사능이 충분히 정제되지 않은 배설물이 그대로 방출될 경우 2차적인 환경오염 피해도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김상민 의원은 “미세한 양이라도 방사선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물질”이라며 “환경부와 한국원자력위원회의 조속하고 철저한 진상 조사와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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