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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협 등 6개단체 "진주의료원 폐업 유보"
노환규 회장, 의료원 방문 계기 공동성명
[ 2013년 04월 10일 11시 31분 ]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등 6개 단체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에 대한 유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해 보건의료단체가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노환규 의협회장이 지난 8일 진주의료원을 방문한 결과로 의협은 9일 각 단체에 공문을 발송,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들은 10일 성명을 통해 “갑작스런 폐업 결정의 이유를 지방의료원의 만성적자를 언급, 유사한 경영환경에 처해있는 전국의 여타 지방의료원의 존폐문제로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진주의료원 사태는 공공의료 전반에 걸쳐 그 동안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던 많은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논할 때가 되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지역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최우선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후속대책으로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에 장비와 비용을 지급해 공공의료서비스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실현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의 정의와 필요성 및 역할에 대한 논의와 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보건의약단체들은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의 만성적자가 폐업 결정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첫째 목적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시혜적 진료”라고 전제했다.

 

따라서 지방의료원의 만성적자는 질타의 대상이 아니라 권장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들 단체들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제도 하에서는 정상적인 진료 활동을 통해 흑자를 낼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데도 만성적자가 폐업의 이유가 된다면 공공의료가 무엇인지, 공공의료기관은 과연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후속 대책이 마련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의료원의 폐업결정은 유보돼야 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에 대한 폐업 결정을 발표하고 수주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폐업 후 진주의료원 자산의 활용에 대한 계획과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공백에 대한 뚜렷한 보완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공공의료의 정의와 필요성 그리고 역할 등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의 폐업결정을 유보하라”고 촉구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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