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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이라도 모든 책임은 의사가 져야"
서울행정법원 "8억8천만원 부당청구 의료기관 개설 명의자 책임"
[ 2013년 04월 10일 11시 55분 ]

비의료인의 자본으로 세워진 사무장병원에서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병원 명의자 의사에게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사 Q씨는 의사면허가 없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R씨에게 월 900만원을 받는 페이닥터로 고용돼 병원을 개설했다.

 

병원을 운영하던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 부당청구를 명목으로 Q씨를 상대로 8억8천여만원의 급여비 환수를 지시했고 Q씨는 자신은 단순명의자일 뿐, 실질운영자인 R씨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명의자인 Q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반정우 재판장)는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자신의 의사 자격증, 면허증을 제공한 것은 병원 명의자로서 책임을 져야한다"며 "명의가 도용돼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병원이 개설됐더라도 의사 Q씨의 책임부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의사 Q씨는 건보공단이 환수를 요구한 8억8천여만원의 부당청구금에 대해 책임을 떠안게 됨은 물론 소송비용마저 물게됐다.

 

사건은 2007년 12월부터 2009월 8월까지 2년여간 Q씨 명의로 R씨가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요양급여 부당청구가 이뤄진 것이 발단이 됐다.

 

이에 건보공단이 병원 명의자 Q씨에게 8억8천만원의 부당청구의 책임을 물었고 Q씨는 "나는 페이닥터일 뿐이므로 8억8천만원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의사 Q씨는 1965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42년간 직접 병원을 운영한 적이 있으므로 자의에 따라 자신의 의사 명의를 빌려준 것이므로 병원의 급여비 부당청구에 대한 책임을 지는것이 당연하다"며 "Q씨의 주장을 수용할 경우 향후 의료인들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의료인 명의 대여를 조장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또 "의료기관 개설 명의자는 자신의 명의로 요양급여를 지급받아왔으므로 급여 환수처분 대상도 명의자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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