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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오던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만성질환자, 그리고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보험료와 치료비를 의료급여로 편입시켜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단, 이 법안은 정부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희귀난치성질환자부터 단계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로 전환한다는 조건조항을 달았다.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국민건강보험 체계에서 차상위계층은 급여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차액은 물론 건강보험료까지도 국고에서 대납하고 있다. 보험료 부담능력마저도 상실한 계층이다.
개정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적용되던 의료비 국가지원이 차상위계층에도 지원된다. 또한 2만2000여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에 대한 입원비 등 병원비자기부담금 역시 국고에서 보장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은 희귀난치성질환자만을 대상으로 추계했을 때 2012년부터 5년 간 1조 2561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차상위계층을 지원한 2012년 실적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다.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수입이 차상위계층을 앞지른 만큼 이들이 오히려 복지사각지대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며 “특히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만성질환자의 경우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어 시급히 국가가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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