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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의료비, 국가가 책임져야"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 희귀난치성 등 지원 국가부담 법안 발의
[ 2013년 04월 10일 13시 31분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오던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만성질환자, 그리고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보험료와 치료비를 의료급여로 편입시켜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단, 이 법안은 정부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희귀난치성질환자부터 단계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로 전환한다는 조건조항을 달았다.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국민건강보험 체계에서 차상위계층은 급여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차액은 물론 건강보험료까지도 국고에서 대납하고 있다. 보험료 부담능력마저도 상실한 계층이다.

 

개정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적용되던 의료비 국가지원이 차상위계층에도 지원된다. 또한 2만2000여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에 대한 입원비 등 병원비자기부담금 역시 국고에서 보장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은 희귀난치성질환자만을 대상으로 추계했을 때 2012년부터 5년 간 1조 2561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차상위계층을 지원한 2012년 실적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다.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수입이 차상위계층을 앞지른 만큼 이들이 오히려 복지사각지대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며 “특히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만성질환자의 경우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어 시급히 국가가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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