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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수조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선일보의 11일 보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에 건강보험료가 연간 1조원 이상 들고, 담배 회사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해 법률적 타당성 등 소송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간 국립암센터장을 역임한 박재갑 서울의대 교수 등 의료인과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담배 판매 금지를 위한 청원이 있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직접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이 검토되고 있다"고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줬다.
현재 우리나라의 담배 관련 소송은 대법원 계류 중이다. "담배를 피워 폐암에 걸렸다"며 폐암환자 김모 씨와 가족 등 31명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1999년 소송을 냈다.
이들은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이후 판결에 불복해 2011년 3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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