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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에 시효를 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의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인 면허에 대한 보호조치가 처음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의사 출신인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사진]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금까지 의사는 다른 특수 직역과 달리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에 대한 시효규정이 없었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언제든지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및 변리사 등 의사와 같은 전문직역의 경우 징계 또는 자격정지 처분 시효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으로 두고 있다.
이 때문에 그간 이중처벌과 역차별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의사의 경우 사유가 발생하면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분을 받고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까지 받아왔기 때문이다.
박인숙 의원은 “다른 직역과 의사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의사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다. 그 어떤 기준보다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해 다른 특수직역과 달리 5년 시효를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대한의사협회 송형근 대변인은 “자격정지는 의사가 제2의 생명을 잃는 것과 같다. 박인숙 의원이 오랜 시간 임상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의료계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낸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때로 의사는 진료 외적인 부분에 의해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의도하지 않은 기술적 실수로 건강보험공단에 잘못 청구한 것 때문에 처분을 받기도 한다.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직역보다 길게 설정된 시효에 대해서도 '합리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다른 직역보다 시효 기간이 길지만 그것은 의사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기간에 대한 이견은 크게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박인숙·정희수·이한성·김희국·전하진·정갑윤·안홍준·이낙연·권성동·길정우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