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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리베이트 신고하세요"
협회, 공정경쟁규약신고센터 가동…업체 간 실시간 감시
[ 2013년 04월 11일 11시 25분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송인금)가 오늘(11일)부터 본격적으로 공정경쟁규약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번에 신설된 센터는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의 실효성 있는 준수를 위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타워 역할을 한다.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대한 자정 노력을 높이는 한편, 규약 미준수 업체로 인한 회원사의 피해사례를 줄이고 사후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회원사는 타 업체가 공정경쟁규약 또는 규약 세부운용기준의 요건 및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양식에 따라 우편, 팩스, 이메일, 면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센터는 접수된 신고 순서에 따라 최대한 신속한 처리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신고사안에 따라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실무지원단이 처리를 맡게 된다.

 

단, 협회서 해결이 어려운 신고는 관련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의 협조 또는 이관이 될 수도 있다. 처리기간 및 통보는 접수시점으로부터 최소 5일에서 최대 20일 사이에 처리결과를 신고인에 전달할 계획이다.

 

제외대상도 있다. ▲신고인의 주소, 성명이 없거나 불확실한 신고 ▲신고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허위사실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단순히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중상모략할 목적이라고 판단되는 신고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 등에 신고한 동일내용의 신고 ▲규정에 따른 신고서식에 의하지 않은 신고는 제외될 예정이다.

 

의료기기산업협회 송인금 회장은 “협회가 신고 센터를 설치 · 운영하게 됐지만 신고사례가 적거나 없는 것이 깨끗한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확인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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