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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수술 중 사망 환자 2억6천만원 배상"
서울고법, 의료진 책임 인정…"전신마취 각별한 주의해야"
[ 2013년 04월 11일 12시 04분 ]

양악성형을 위한 전신마취 중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에게 제때 응급처치를 시행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이 유족들에게 2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료진은 응급상황 발생 직후 약물을 투여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어야 함에도 15분 이상 응급치료를 지연시켜 환자를 사망케 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은 1심 판결을 똑같이 인정한 것으로, 앞선 판결에서는 의료진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지만 고등법원은 40%로 병원 처벌의 무게를 더 높였다.

 

윤 모씨는 양악성형술을 받기위해 서울 소재 치과를 내원했다. 전신마취 수술 전 요구되는 검사를 충분히 진행했지만 안전성에 있어 경미한 심전도 불안만을 나타낼 뿐 별다른 이상소견은 없었다.

 

의료진은 윤 씨에게 포폴 등 약물을 투여해 마취를 시작했고, 윤 씨는 마취가 시작 된 지 5분여가 지나자 산소포화도와 맥박수가 계속 떨어지는 급격한 이상증상을 보였다.

 

치과 의료진은 심장마사지 전 투여 약물인 에피네프린을 희석해 투여한 뒤 심폐소생술을 진행했고, 이내 윤 씨가 산소포화도가 95%까지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자 의료진은 종합병원으로의 전원을 결정했다.

 

하지만 뇌사상태의 윤 씨는 종합병원에서 저체온요법 등을 받다가 3개월 뒤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이에 윤 씨 부모는 ▲마취 전 심전도 검사결과를 무시 ▲포폴 마취제 과다투여 ▲응급시설 설치 의무 위반 ▲심정지 발생 후 응급처치 지체 ▲마취‧수술 위험성 설명의무 위반 등의 이유를 들어 치과를 상대로 2억7368여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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