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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을 직능 별로 개편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민주통합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목희 의원[사진]은 사안 별로 조항이 구성된 현행 의료법을 직능 별로 개편하는 의료법 전면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34년 만에 손질된 2008년 의료법 전면개정이 의료법 내용을 전체적으로 수정한 것이라면, 이목희 의원이 추진 중인 이번 전면 개정안은 의료법 뼈대를 재조정하는 작업이다.
구체적인 체계 개편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의료법 내에 직능 별로 장을 나눠 구성하는 방안과 직능 별로 독립된 법을 제정하는 방법이 물망에 올라있는 상태다.
분명한 것은 의료법이 직능을 기준으로 구성 돼 A직능에 적용되는 조항 전체가 하나로 묶인다는 것이다.
이목희 의원은 이러한 작업을 통해 일부 애매하게 규정된 의료법에 의해 발생하는 직능 간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목희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계에서는 직능 간 갈등이 첨예하다. 의료라는 특수성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모호한 법률도 갈등을 부추기는 한 요인이라고 본다”며 전면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의료법이 직능 별로 체계 개편이 되면 직능 간 갈등을 빚고 있는 현안 역시 법안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의료법이 전면개정 되면 조정되는 내용이 분명 있을 것이다.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