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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네트워크가 최근 에이즈 감염 환자의 진료정보를 다른 의료진에게 알린 의사에 대한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의사가 주장한 '수술과정에서 에이즈 전파를 막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는 항변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유엔은 이미 1997년 에이즈 검사와 상담에 관한 정책강령을 발표해 익명검사, 강제검사 금지 등을 각 국가정책으로 삼도록 촉구했다”며 “검사시 본인동의, 비밀준수, 충분한 설명과 상담이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과정 없이 의사가 환자 모르게 HIV검사를 한 것 자체부터가 문제라는 것이다.
이 단체는 또한 에이즈 감염 사실을 누설하는게 전파를 막는 방법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의학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에이즈 환자라고 하더라도 의료행위를 할 경우 특별한 소독이나 보호장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구분해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인하대 의학전문대학원 이훈재 교수의 '보편적 감염 주의원칙'을 들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법원이 선고유예 기간 동안 개전의 기회를 준만큼 피고인은 간과한 의학지식의 습득과 환자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