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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의약품 결제 미루면 리베이트?
병원계, 3개월 의무화법 우려감 확산…무더기 소송 경고
[ 2013년 04월 12일 11시 51분 ]

의약품 결제기일 3개월 의무화법 추진에 대해 일선 병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단순 결제 지연을 불법 리베이트로 규정하는 것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정부와 국회가 병원들의 우려를 무시하고 입법을 강행할 경우 집단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의약품 대금 결제 3개월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및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천명했다.

 

특히 이 개정안이 결제 지연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금융비용 성격의 간접 리베이트로 전제하는 부분에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이 3개월 내에 의약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40% 이내의 이자를 지불하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폐쇄까지 가능토록 명시돼 있다.

 

병원협회는 “의약품 대금 결제 지연과 처방과의 상관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기관이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리베이트라고 전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토로했다.

 

때문에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병원들은 국가의 행정권 남용에 대한 무더기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채권자와 채무자간 문제는 상법 및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대금 결제에 대해서만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것은 어패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결제 지연은 부도 직전 병원이나 경영 상태가 어려운 경우에 한정되는 만큼 무리한 법개정으로 경영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병협은 “개정안은 의료기관과 의약품 공급자 간 신뢰관계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법의 평등성 차원에서도 개정안 시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제약업계와 약제비 조기지급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이고 조만간 개선책을 내놓을 예정인 만큼 정부와 국회는 개정안 심의와 통과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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