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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사태 새국면…여야 "정상화" 한목소리
국회 복지위, 12일 결의안 채택…지방의료원법 개정안도 청신호
[ 2013년 04월 12일 12시 07분 ]

국회 보건복지부 소속 여야 의원들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이목희 의원이 상정한 '진주의료원 폐업 정상화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진주의료원 정상화에 대한 각 당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진 것이다.

 

결의안은 진주의료원이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조속하고 적극적인 조치,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의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방의료원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목희 의원은 “진주의료원의 폐업은 나머지 33개 지방의료원의 추가 폐업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되면 환자들은 또 외면 받고 절망할 것”이라며 “민간의료부문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료의 유지와 확충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의결안 상정 이유를 밝혔다.

 

진주의료원 폐업 정상화 촉구 결의안이 여야 합의로 의결됨에 따라 민주당은 지방의료원 폐업이나 해산 시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의결에 청신호를 켜게 됐다.

 

다만 경남도의회가 논의 중인 진주의료원 법인 해산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보다 먼저 의결돼야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는데 실효성이 있어 법률안 의결 시기에 귀추가 쏠리고 있다. 

 

한편,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진주의료원 업무 개시 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지방자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보다 진일보한 태도를 보였다.

 

이는 10일 진영 복지부 장관이 진주의료원 현장을 방문해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업무 개시 명령 등 권한을 충분히 활용하겠다"라고 밝힌 것에 이어 검토 중임이 재확인 된 것이다.

 

진 장관은 “일단은 지방자치 문제이기 때문에 경남도의회가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둘 수도 없기 때문에 업무 개시 명령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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