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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전격 통과
경남도 의회, 야당·시민단체 등 강한 반발 예상
[ 2013년 04월 13일 01시 12분 ]

지난 12일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진주의료원 해산을 규정한 조례개정안이 여야 위원 간 대치 끝에 새누리당 주도로 통과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밝힌 지 45일 만에 폐업이 가시화된 것이다.

 

12일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 개정안은 2개의 도립의료원 가운데 마산의료원만 남겨놓고 진주의료원 관련 규정을 삭제, 해산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 위원들은 조례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위원장석 점거 및 10시간 이상의 대치 등의 노력을 했지만 결국 위원회 통과를 저지하지 못했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야당과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정부, 시민단체 등이 모두 한 목소리로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외치고 있어 조례안 통과에 대한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8일 예정된 본회에서 심의·의결된다. 본회의 통과 여부는 향후 진주의료원 사태의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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