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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수호 나선 '재활의학회'
장애보건관리법 제정 첫 공청회 개최…재활의료시스템 구축도 박차
[ 2013년 04월 14일 20시 00분 ]

대한재활의학회(이사장 김희상)가 체계적인 장애인 건강 보호 및 재활의료 전달시스템 확립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학회는 최근 국회에서 장애보건관리법 제정을 위한 첫 번째 공청회를 새누리당 문정림 국회의원과 개최했다.

 

장애보건관리법은 만성질환 및 각종 사고와 재해 등으로 재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조사한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등록장애인은 268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5.6%였다.

 

그러나 재활의학회는 실제 장애인수가 이보다 훨씬 많은 480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일반적으로 전체 국민의 10%가 장애인이라는 것이 전 세계 재활의학계의 통계이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이 보장을 요구하는 순위를 보자면 1위는 소득보장(38.2%)이었고, 2위는 의료보장(31.5%)이었다.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율과 건강검진 수검율이 정상인보다 훨씬 낮은 점을 비춰봤을 때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장애인의 경우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의 유병율과 비만율이 정상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 큰 문제는 아직 국내에는 장애인의 건강관련 통계 자료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현재 학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장애보건관리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통로로 의견을 개진해 나갈 방침이다.

 

학회 김희상 이사장은 “장애는 결코 ‘장애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후천적인 요인이나 나이가 들면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것”이라며 “장애인이 정상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활의학회는 장애인 건강관리 종합계획 수립과 장애인 건강 및 보건의료 관련 법룰 제정 등 개선 방안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먼저 장애인 건강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6가지 방안을 준비 중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장애인 건강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업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 ▲장애인 건강검진 실효성 확대 사업 ▲장애인 만성질환 관리 사업 ▲장애인 보건통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올바른 재활병원 제도 수립을 위해 학회 내부 논의 및 정부 관계자들과의 접촉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다. 후천적 장애를 갖게 된 환자가 요양병원 등을 떠돌지 않고, 하나의 재활병원에서 사회적 복귀까지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정부에서도 재활의학회의 이러한 노력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재활의학회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장애인 건강 보호 관련 사업을 긍정적인 평가했다. 그러나 최종 정책 입안에서는 다른 주요 사안들에 밀려 현재까지 보류된 상태다.

 

또한, 이번 장애보건관리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가한 국회의원이 주최를 맡은 문정림 의원을 포함해 16명에 이를 정도로 여당과 야당 모두 관심이 뜨겁다. 재활의학회는 다수의 국회의원이 높은 관심을 보임에 따라 관련 법규 제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했다.

 

김희상 이사장은 “장애인의 의료보장 서비스는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며 “재활의학회는 장애인의 건강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할 활동을 펼칠 것이며, 공론의 장을 꾸준히 마련해 각계 각층의 입장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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