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9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료인, 의료사고 등 당당하게 변호인 참여 요구"
신태섭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 2013년 04월 14일 19시 00분 ]

의료인들은 의료법 등 각종 의료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의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느 날 갑자기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전화라도 받으면 당장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그저 막막하기만 하다.

 

이 때 변호사가 변호인으로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조력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은 수사를 받는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자기 방어권의 하나이다.

 

특히 변호사가 피의자와 함께 수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방어권은 실질적인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래서 담당수사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에 앞서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라고 묻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만약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피의자를 신문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또한 그런 상황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라고 볼 수 있을까?

 

이에 “피의자가 경찰 조사 당시 변호인의 참여를 원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의 참여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피의자신문을 행한 조치는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신문 결과에 준해 작성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된 조서일 뿐만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변호인 참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

 

따라서 의료인들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할 때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담당수사관에게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함으로써 자신의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하여야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변호인 참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배제된 상태에서 작성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데일리메디 webmaster@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